2023.04.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로 경영권을 잃지 않도록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창업주가 안정적으로 기업을 이끌 수 있도록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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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벤처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0년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라 창업주에게 1주당 1개 초과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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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자기주식 교환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전환 및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이에요.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보고, 공시 및 대량보유 계산 방식을 규정해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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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의결권주식
1주당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을 말해요. 창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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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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