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발의 ·
비상장 벤처기업이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벤처기업에서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를 지키기 위해 경영권 안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이를 위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하면 경영권 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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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8(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1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가진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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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의결권
주식 1주당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은 1주에 1표, 다른 주식은 1주에 여러 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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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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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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