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벤처기업이 창업자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창업자 경영권 보호
발의 의원들은 벤처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약해져 창업자의 경영 철학이나 노하우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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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8(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얻고 감사를 선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정관에 따라 1주당 의결권이 1개를 초음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이 주식이 양도되거나 상속될 때, 또는 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을 잃었을 때는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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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의결권주식
1주당 1개인 일반적인 의결권과 달리, 특정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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