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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발의 · 의원 외 10인 ·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매우 중요함. 하지만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음.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함.
이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토록 하고자 함. 아울러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6조의8(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