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3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더라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
벤처기업이 큰 규모의 투자를 받을 때 창업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창업주에게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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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벤처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10년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라 창업주에게 1주당 1~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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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벤처기업의 주식 교환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요건과 전환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과 공시 의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대량보유 보고 시의 특례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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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의결권주식
1주당 1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는 주식을 말해요. 창업주가 대규모 투자를 받아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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