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로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
대규모 투자를 받을 때 창업자의 지분이 흩어지더라도, 창업자가 가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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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벤처기업이 창업 후 3년 경과, 최근 3년간 법 위반 처벌 기록 없음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정관에 따라 1주당 1개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이때 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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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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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수의결권주식
1주당 1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주식을 말해요. 대규모 투자를 받으면서도 창업자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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