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6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데, 현재의 벤처기업 생태계에서는 대주주의 경영권이 불안하여 창업정신이 훼손될 수 있음. 따라서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1주마다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창업주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 또는 양도하거나 이사의 직을 상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하며,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에 따른 예상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근거 마련(안 제16조의11 신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유치로 인하여 해당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의 범위로 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의 수는 1주마다 1개 초과 10개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주에게 발행하도록 함.
나.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식 전환 요건 마련(안 제16조의12 신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사의 직을 상실한 경우,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등에는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함.
다. 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요건 마련(안 제16조의13 신설)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감사의 선임 및 해임,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복수의결권주식도 1주마다 1개의 의결권만 가지도록 함.
라.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발행보고와 공시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부대의견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관하여 상법상 주주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대주주의 지배력 집중도가 심화되며, 무능한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반대의견이 있었음.
현행
개정안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제16조의11(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6조의12(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등)
제16조의13(복수의결권주식의 의결권 제한)
제16조의14(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5(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6(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제32조(허위발행죄)
제33조(과태료)
공포일 2023-05-16 · 공포번호 19416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