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 '차등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벤처기업을 위한 차등의결권주식 허용
창업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벤처기업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특정 조건(창업 후 2년 경과, 법 위반 기록 없음 등)을 갖춘 경우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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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9(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벤처기업이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신설하며, 발행 시 정관 기재 사항과 보통주 전환 사유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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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경영권 보호와 남용 방지를 동시에 목표로 하며, 발행 시 정부 보고 및 공시 절차를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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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등의결권주식
1주당 1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으로, 특정 주주에게 더 큰 영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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