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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벤처기업은 창업자의 경험과 철학, 노하우가 기업의 영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필수적임. 하지만 현재의 기업경영 환경에서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벤처기업에 한정하여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있음. 최근 홍콩, 싱가포르 거래소가 복수의결권을 허용해 아시아지역에서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은 현행 「상법」상 부합하지 않고,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음. 따라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부작용을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관기재사항과 차등의결권주식의 소멸 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차등의결권주식 남용방지와 함께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벤처기업의 육성과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2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9(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에 관한 특례)
제16조의11(차등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6조의12(공개매수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