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과 신성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이전 및 대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이전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이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혜택을 계속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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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함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등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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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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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등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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