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 등(이하 “특허권등”)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2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신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중소ㆍ중견기업들이 R&D를 통한 기술개발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이를 다시 기술개발에 투자하여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특허권등의 이전 또는 대여에 대한 세제 감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독려하고 신성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