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기술 이전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술 이전 및 대여 시 세금 감면 기간 연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한 특허권이나 기술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5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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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함.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25년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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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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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권등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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