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를 만들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와 온라인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 국외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길을 여는 약사법 대안이에요.
공공심야약국 법적 근거 마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의약외품을 파는 약국을 지정할 수 있어요. 운영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거짓 지정 등이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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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 공공심야약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시범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후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 운영시간 준수, 비용 지원,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취소 후 1년 재지정 제한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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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자의 교육, 위탁, 보고 의무와 관련된 규정들이에요.
정보통신망 내 의약품 불법판매를 감시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구체화한 조항들이에요.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의약품 안전 교육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조항들이에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용도 제한 및 예외 상황에 관한 조항들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원칙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공공심야약국(제21조의3)은 공포 후 1년, 판촉영업자 신고·교육·위탁계약서·벌칙 등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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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심야약국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등을 파는 약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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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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