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제약회사 등에게서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맡는 사업자를 '의약품 판촉영업자'로 정해 신고를 받고, 교육과 리베이트 금지 규제를 적용하며, 어기면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해요.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 폐업이나 휴업, 휴업 후 재개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관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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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고해야 하고, 변경·폐업·휴업·재개도 신고해야 해요. 신고 후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기간 내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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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 교육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기본 사항이에요.
서류 제출 요구와 시정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허가 취소, 청문 절차 및 자격 정지 등 처분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권리 승계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과태료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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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판촉영업자
제약회사, 수입자, 도매상 같은 의약품공급자에게서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사람이나 회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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