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의료기기 판매·임대 촉진 업무를 대신 맡는 '판촉영업자'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들의 경제적 이익 제공·재위탁 등을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로부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해야 해요(안 제18조의2). 중요한 사항을 바꾸거나 폐업·휴업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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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4항·제18조제3항(위탁 제한)
변경 전
제13조제4항은 현행 신설 항이에요(현재는 규정 없음). 판매업자·임대업자 위탁 제한은 현행 조문에 따로 없다고 대비표에 나와 있어요.
변경 후
제조업자, 판매업자·임대업자는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판매(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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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 교육, 위탁 제한 등 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및 관리 감독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어요.
지위 승계 시의 범위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행위에 따른 벌금, 과태료 등 처벌 관련 내용을 세분화했어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와 관련된 조항들을 모아두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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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를 대신해 의료기기 판매나 임대를 늘리는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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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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