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심야나 공휴일에 약을 사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정할 수 있게 돼요. 이 약국들은 정해진 운영 시간을 지켜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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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 및 공휴일에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약사나 한약사가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며,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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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 이미 심야에 약을 제공하는 약국으로 지정받은 곳은 이 법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인정받지만, 시행 후 6개월 내에 새로운 기준을 갖추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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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상비의약품
가벼운 증상에 대해 환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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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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