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심야약국'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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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3(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심의약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신청, 운영시간 준수, 비용 지원, 그리고 부정한 방법이나 기준 미달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조문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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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곳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보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준을 갖추어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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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야약국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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