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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을 구하기 위하여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69조의4).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제69조의4(시정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