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더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온라인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의약품이 판매되거나 광고되는지 상시로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
변경 전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 및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치 근거가 부족함
변경 후
식약처가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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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약처의 모니터링 권한과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민간 단체의 자율 규제와 의약외품의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의무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정리하고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61조의3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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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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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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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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