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온라인 모니터링 및 조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을 상시 감시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나 내용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의2
변경 전
온라인(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모니터링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판매 중지, 수정,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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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보통신망 내 의약품 불법 판매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모니터링이나 교육 등 주요 업무를 외부 기관에 맡기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의약외품 관련 적용 범위를 조정했어요.
모니터링 위탁 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간주 범위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담았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61조의3(모니터링 업무 위탁 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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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체계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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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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