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시 모니터링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에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표시·광고 모니터링 근거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식품등의 표시·광고가 법을 위반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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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식품등 표시·광고의 위법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영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반이 명백하면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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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3조의3(모니터링 업무 위탁 등)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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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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