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직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임원이나 청산인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직원까지 포함하여 자금이나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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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벌칙)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 목적 외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이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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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인
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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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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