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농업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벌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직원까지 포함하여 자금이나 재산을 부적절하게 관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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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0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사업 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대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이용하여 손실을 끼치면 처벌함
변경 후
임직원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대출하는 행위, 또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로 손실을 끼치면 처벌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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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직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직무를 맡아 일하는 임원과 직원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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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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