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임직원 위주로 다루던 처벌 대상을 직원까지 포함하여, 내부 관계자가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더 엄격히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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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이용해 손해를 끼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업목적 외에 용도로 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이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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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산인
협동조합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갚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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