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자금과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처벌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확대
기존에는 협동조합의 '임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직원'까지 포함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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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벌칙)
변경 전
임원이 사업 범위를 벗어나 자금을 대부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임직원이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자금을 사용·대출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이용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병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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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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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직원
조직 내에서 직무를 맡은 임원과 일반 직원 모두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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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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