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석면피해 인정·급여 지급·불복 심사 같은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모으는 법안이에요.
석면피해 업무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
석면피해 인정, 갱신, 특별유족 인정, 구제급여 지급 결정 같은 일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맡아요. 발의 의원들은 여러 기관에 나뉜 구제 제도를 한곳에서 운영하면 권리 구제가 더 효율적이고 빨라진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석면피해인정)
변경 전
석면피해인정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고,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해요.
변경 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심의해 결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원에서 수행하던 주요 업무와 권한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이에요.
석면피해 구제와 관련된 심사 및 재심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근거를 정리하고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부당이득 징수나 업무 위탁 등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기존 판정위원회·심사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봐요. 기존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남은 기간만큼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석면피해인정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돼 석면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식으로 인정받는 절차예요.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