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절차를 통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구제 체계의 통합 운영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 관련 제도들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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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변경 전
환경책임보험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함
변경 후
삭제됨 (대신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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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오염 피해 구제와 관련된 심의 및 결정 주체를 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에요.
구제급여의 심사와 재심사 청구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불필요해진 기존의 위원회나 조사단,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행정 처분의 승계와 업무 위탁, 종사자의 지위 등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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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오염피해 구제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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