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위원회들을 통합하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통합 및 기능 이전
기존에 흩어져 있던 환경오염피해 관련 심의·결정 기능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보건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나누어 넘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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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변경 전
환경책임보험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 관련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함
변경 후
삭제됨 (관련 기능이 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이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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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의 기구의 변화와 정보 제공 및 보험 약정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구제급여의 지급과 중단, 그리고 재심사 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기존의 특정 위원회나 조사단 관련 규정들이 삭제되어 정비되었어요.
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와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위원회나 조사단의 업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롭게 개편되는 위원회로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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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나 관련 기구에서 지원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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