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 피해 관련 피해구제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일괄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이관·통합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162호, 의안번호2123947호)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운영되어온 환경오염피해심의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사위원회 및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책임보험 및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로 그 심의·의결 권한을 이관함(안 제15조 및 제19조, 안 제16조 삭제 등).
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제한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함(안 제24조·제29조 삭제, 안 제23조 및 제26조 등).
다.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위한 심사 절차(구제급여 지급 결정-심사청구-재심사청구) 중 재심사청구 절차를 폐지하고, 현행 ‘심사’를 ‘재심사’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5조(정보청구권)
제16조(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
제18조(보험자)
제19조(환경책임보험의 운영·관리)
제23조(환경오염피해 구제)
제24조(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등)
제25조(구제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제26조(구제급여 지급 제한)
제28조(심사청구의 제기)
제29조(구제급여심사위원회)
제30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31조(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2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33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제34조(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제43조(행정처분 등)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5조(정보 이용자의 의무)
제4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86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