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통합된 지원 체계 구축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 업무를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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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제19조
변경 전
환경책임보험의 약정 및 운영 관련 사항을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가 심의·결정함
변경 후
환경책임보험의 약정 및 운영 관련 사항을 '환경보건위원회'가 심의·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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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오염피해구제 관련 심의 기관을 환경보건위원회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구제급여 지급과 재심사 청구 등 구체적인 심의 절차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에 운영되던 위원회나 조사단,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업무의 위탁 범위와 그에 따른 정보 보호, 공무원 의제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나 구제급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들은 새롭게 통합되는 환경권보호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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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결정
어떤 안건에 대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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