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살생물제 피해 구제 업무를 환경권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피해 구제 업무의 통합 운영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들을 '환경권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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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변경 전
관리위원회에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전문과목 전문의나 법조인 등 전문위원이 참여했어요.
변경 후
관리위원회 심의 사항 및 위원 자격요건에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관련 내용을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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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제급여와 관련된 주요 결정 및 조사 업무를 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구제급여의 중단, 통지, 재심사 등 사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위원회가 담당하게 돼요.
조사단 운영 방식의 변화와 위탁 업무에 따른 공무원 인정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특정 규정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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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살충제나 살균제처럼 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 화학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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