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살생물제 제품의 판매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구제 업무를 관련 전문 기관으로 넘겨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금지 기한 명시
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 살생물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시장에서 무기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수입 가능 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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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4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승인을 받지 않은 기존 살생물제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가능 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만 판매나 증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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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된 주요 결정 절차를 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돼요.
구제급여의 중단, 일시 중지 및 관련 조사 권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사단의 운영과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법령 시행에 따른 예외적인 경과 조치를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판매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4조의2)는 공포된 날부터 바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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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
해충, 병균, 잡초 등을 죽이거나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나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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