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살생물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판매 유예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혼란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판매 가능 기간의 명확한 규정
기존에는 제품의 '제조'와 '수입'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어, 실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판매 가능 기간을 명확히 정해서 혼란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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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있다. 1.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품 : 부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2.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처리제품 :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까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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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
살생물제는 살생물처리제품을 포함하여, 제품의 의도된 기능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학적·생물학적 또는 생화학적 작용으로 유해생물을 죽이거나, 그 활성을 저해하거나, 제거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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