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그동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여 오던 위해(危害)우려제품에 대한 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살생물(殺生物)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18년도에 제정되었음.
이와 함께 제정 당시 기존의 법령에 따라 해당 제품들이 제조ㆍ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까지 계속하여 제조ㆍ수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에서 ‘제조ㆍ수입’의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당 제품의 ‘판매’ 가능성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제조ㆍ수입의 유예기간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미승인 제품과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제품의 시장 퇴출을 준비토록 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함(안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