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되어 온 기존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승인을 유예하였음.
그런데 제조 또는 수입에 대해서는 승인유예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로 법률에 그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조·수입되어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매 가능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의 시장 판매 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하여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구제급여의 지급심사·결정·재심사 등의 권한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의2 신설).
나.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신청접수·조사지급 결정 및 재심사 청구 등의 주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8조의2, 제48조의4 및 제48조의13 등).
부대의견
환경부는 향후 판매 경과조치 기간 종료 전이라도 제조·수입자가 선제적·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현행법 제37조 회수명령 등의 조치명령 관련 사항을 준용하여 회수계획 수립·이행 등을 요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의2(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82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