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업무를 통합된 체계로 운영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구제 관리 주체 통합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관련 업무(지급 결정, 조사단 운영, 신청 접수 등)를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처리하도록 바꾼다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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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살생물제 관리위원회)
변경 전
관리위원회가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어요.
변경 후
해당 심의 사항이 삭제되어, 관련 업무가 통합된 체계로 이동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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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와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기관과의 협력 및 안내 절차를 정했어요.
업무 위탁 범위와 공무원 인정 범위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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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으로, 살충, 살균, 제초 등 생물을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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