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살생물제품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생명·건강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가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고,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이중 규제를 받지 않게 하는 법안이에요.
피해구제 제도 신설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돼 피해를 입었는데 배상받지 못하거나 신속한 구제가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실효성 있는 구제 제도가 미비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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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을 규정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
변경 후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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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대상, 기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 구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관리 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구제급여의 신청, 심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어요.
피해 구제 예산의 확보와 관련 자금 운용,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성실한 조사 협조를 유도하고 위반 시의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일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조(적용 범위) 개정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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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살생물제품
세균,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려고 쓰는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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