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농어민들이 사용하는 친환경 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농어업 자재의 규제 제외
천연 성분이나 생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높은 '허용물질'과 '유기농어업자재'를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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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임이 고시된 유기농어업자재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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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용물질
천연에서 유래하거나 생물학적·물리적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환경이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사용을 허용하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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