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기농어업 관련 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가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유기농어업자재의 관리 범위 조정
천연 성분이나 생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져 위험성이 낮은 유기농어업자재와 허용물질을 유해화학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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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14호에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허용물질'과 '공시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세부 내용이 부족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3조제1항제14호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명확히 포함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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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몸에 해롭거나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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