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기농어업에 사용되는 안전한 물질들을 화학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유기농어업자재의 규제 완화
천연 성분이나 생물학적 방법으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확인된 유기농어업용 허용물질과 보조제를 화학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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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령에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용물질 및 사용가능조건에 제시된 화학물질과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유기농어업자재를 포함하여, 해당 물질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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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목적(예: 농업, 식품 등)을 위해 사용이 허가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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