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 농어업 관련 제품의 화학물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부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농어업 제품의 규제 제외
유기식품이나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친환경 농어업 관련 제품들을 화학물질 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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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기존에는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등 친환경 농어업 관련 제품에 대한 별도 언급이 없었어요.
변경 후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법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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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미등록 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나 판매자에 대한 조치명령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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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등화학물질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상태의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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