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미등록 화학물질 사용·판매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 기관 간 자료 공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등록 화학물질 관리 범위 확대
그동안은 미등록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사람에게만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게도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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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변경 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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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미등록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조치명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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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등록등화학물질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았고, 면제 확인도 받지 않은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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