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수입 허가 시 필요한 통관 자료를 다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협력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 등 다른 기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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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어떤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고, 그 기관이 내용을 확인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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