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유기농어업 관련 제품의 중복 규제를 풀고,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절차를 명확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유기농어업 관련 제품의 이중 규제 해소
현재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복 규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제품들을 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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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유기농어업자재 등이 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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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 적용 대상과 품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화학물질 영업허가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행정 목적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30조(결격사유 관련)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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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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