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사유를 해소했을 때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기간 제한 완화
기존에는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 등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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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4호
변경 전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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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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