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을 '사업장별'로 명확히 하여 관리 혼선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영업허가 단위의 명확화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때 구체적인 단위를 정하지 않아, 본점만 허가를 받으면 다른 사업장도 허가가 인정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법에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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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
변경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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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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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화학물질
인체에 해롭거나(인체급성·만성유해성),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생태유해성),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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