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허가에 대하여 사업장 등 구체적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특정 법인 본점이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사업장별로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도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장별 및 영업장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