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할 때 남은 화학물질이 방치되지 않도록 국세청 정보를 활용해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국세청 정보 활용 근거 마련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환경부 장관이 국세청에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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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는 단계로,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필요할 경우 세무관서의 장에게 휴업·폐업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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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해화학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로, 인체급성/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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