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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가 폐업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고, 환경부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국세청에만 휴업ㆍ폐업신고를 하고 환경부에는 휴업ㆍ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방치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 휴업ㆍ폐업정보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 국세청에 신고된 휴업ㆍ폐업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따라서 국세청의 휴업ㆍ폐업정보의 활용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국세청 휴업ㆍ폐업정보를 주기적으로 조회함으로써 휴업ㆍ폐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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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