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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부장관이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환경부 외의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수입 화학물질의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신고수리 또는 허가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화학물질의 통관기록 등 수출입 거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